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문화과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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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9 11:38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2월 18일 19시50분에 주정차 위반을 하였고, 지난주 3월 2일 화요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면 자진납부 기간 내에 꼭 내는 편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납부하려고 하니 납부기간이 지나있더군요. 3월 2일에 수령했는데 3월 5일까지 납부해야 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건의를 하기 위하여 담당자 문의처 02-2670-3996로 전화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김일연 담당자'와 19분을 통화했는데, '우리는 발송했고 문제는 우체부에게 있다.' '내가 발송 담당자인데 외주로 해서 분명히 보냈다.' '우체부 아저씨들이 제대로 안한거다. 우체부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라.' 전화 녹취를 들어보니, 이 똑같은 얘기만 19분동안 자그만치 30번 가까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더군요. 김일연 담당자가 본인은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고, 나는 그냥 '의견진술 담당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이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다른 부서나 어디에 이야기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담당자인 나에게만 이야기 할수 있는데, 나는 책임이 없고 해줄수 있는게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같은 답변만 할뿐, 계속 다른 부서에 대한 안내요청을 거절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에는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을 하였고 그 위반 사실을 분명히 수용하며, 영등포구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자진 납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조차 제공받지 못함과 억울함을 말씀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2가지 입니다. 1. 주차문화과 김일연 씨가 처리했던 민원 방식이 맞는건지를 여쭙습니다. 2.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납부할 시간을 3~4일 밖에 받지 못했는데, '우체부'가 아닌 영등포구청 측에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우체국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아니라, 영등포구청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답변일 | 2020.03.13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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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통안전을 유지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2020.01.07.(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가 되었으며, 이후 일반 우편으로 2020.02.06.(목)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전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자진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고지 신청 등 다른 방법에 대한 안내와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강력히 당부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원상담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전통지서 담당(02-2670-3996)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