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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오피스텔 전세계약
등록일 2020.03.11 16:06
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등포동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2017년 10월 25일 전세계약(임대보증금:1억)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2년 계약이라서 2019년 10월 25일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하나,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좀 더 살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갑자기 2020년 1월 10일에 이사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2019년 10월에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방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주겠데요
계약서상 명도일로부터 2개월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2020년 3월에 준다고 하고 그냥 나가래요.
결국은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2020년 1월 10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을 1억이나 받았습니다.이자비용도 발생 하였구요.
문제는 계약서입니다.
오피스텔에 2017년 10월 25일에 이사를 왔는데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만든계약서였어요. 이사짐을 다 싸서 이사온건데...
사전에 그런계약서로 계약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면 명도일로부터 2개월 후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 당일날 계약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1억에 대한 이자비용을 못 주겠다고 하고, 임대 보증금도 관리비니 어쩌니 하면서 50만원을 제외하고 9950만원만 주는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마 이 오피스텔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보증금을 명도일 2개월 후로 준다는 것은 2개월 동안 빛을지고 살라는거와 같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문제 없겠지만요...
임대인과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이사 올때부터 너무나도 이상해서요...
제가 알기에 묵시적갱신기간에는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 주면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 이사를 가겠다고 통화한게 2019년 10월인데 말이죠
부디 저와같은 피해를 입는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구청에서 단호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3.13 09:3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전화상담(02-2133-1200~8) 또는 온라인상담(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