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오피스텔 전세계약 |
---|---|
등록일 | 2020.03.11 16:06 |
내용 |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등포동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2017년 10월 25일 전세계약(임대보증금:1억)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2년 계약이라서 2019년 10월 25일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하나,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좀 더 살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갑자기 2020년 1월 10일에 이사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2019년 10월에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방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주겠데요 계약서상 명도일로부터 2개월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2020년 3월에 준다고 하고 그냥 나가래요. 결국은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2020년 1월 10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을 1억이나 받았습니다.이자비용도 발생 하였구요. 문제는 계약서입니다. 오피스텔에 2017년 10월 25일에 이사를 왔는데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만든계약서였어요. 이사짐을 다 싸서 이사온건데... 사전에 그런계약서로 계약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면 명도일로부터 2개월 후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 당일날 계약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1억에 대한 이자비용을 못 주겠다고 하고, 임대 보증금도 관리비니 어쩌니 하면서 50만원을 제외하고 9950만원만 주는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마 이 오피스텔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보증금을 명도일 2개월 후로 준다는 것은 2개월 동안 빛을지고 살라는거와 같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문제 없겠지만요... 임대인과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이사 올때부터 너무나도 이상해서요... 제가 알기에 묵시적갱신기간에는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 주면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 이사를 가겠다고 통화한게 2019년 10월인데 말이죠 부디 저와같은 피해를 입는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구청에서 단호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3.13 09:32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전화상담(02-2133-1200~8) 또는 온라인상담(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