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브라이튼여의도 공사로 인한 옆 아파트 진동피해 및 공포가 심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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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7 14:26 |
내용 | 브라이튼여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옆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공사때문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진동과 충격음은 고스란히 집 안까지 전달되어 공포감과 위협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1976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포와 우려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조속한 조치와 해결을 촉구드립니다. - 충격음을 녹화한 동영상도 함께 첨부드리고자 하는데, 첨부 포맷이 아니라고하여 전달드릴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0.03.24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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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동 31번지 브라이튼 여의도 공사로 인한 진동․충격음 피해 및 공포 우려 조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동 31번지 브라이튼 여의도 공사로 인한 피해 및 공포 우려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소음 및 진동을 유발시키는 특정공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무리한 시공을 자제하도록 행정 지도 조치하였으며, 민원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공사장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주무관 임송택 ☎2670-3668)로 전화하여 주시면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일 | 2020.03.23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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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 현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충격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여의도동31번지 복합시설 신축 현장은 B-C커터 장비를 사용하여 슬러리 월 토목 공사 중에 있어 민원인측 피해지점(수정(아) C동 9층 복도)에서 진동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공사장진동 규제기준(70㏈(V)) 이내인 33.6㏈(V)로 판정되었으나,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진동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은 물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을 출장하여 피해지점 진동 측정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