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 적재물로 인한 소방법 위반 건 3번째 민원 해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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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2 13:13 |
내용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불철주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점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이 동일한 건으로 3번째 민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복도에 물건이 적재된 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된 비상출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건들이 적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등포 관할 소방 직원이 2번째 방문후 유선상으로 단속이 안되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다만 이런건을 일일이 지적하면 많은곳이 불가피하게 적용 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라고 하셨으니 민원이 재기 된 곳 만큼은 원리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번째 민원인데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될시 상위 기관인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민원도 고려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사소한 건이라도 안전불감증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3-1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차 지식산업센터 418호 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4.03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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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영등포소방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으며 영등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112)으로 전화하시면 추가적인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