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장형 오피스 건물 대피 장소 복도 물건 적재 관련 소방법 위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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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13:14 |
내용 | 복도내에 물건이 쌓여 있는 옆 출입구 쪽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대피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일정 시간 동안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 장소가 엄연히 대피 장소 개념인데 물건을 저렇게 쌓아놔도 되는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소방법에 관련하여 판단 바랍니다.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 전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네요.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3-1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차 지식산업센터 420호 (주)게르다애드 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4.03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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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영등포소방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으며 영등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112)으로 전화하시면 추가적인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