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도공원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외의 견인대상차량 지목 근거 |
---|---|
등록일 | 2020.03.28 20:20 |
내용 |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다가 금일 운동을 하기 위해 자차를 가지고 여의도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보통은 차를 가지고 가게되면 여의도공원의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지만 공휴일 주차허용 구역에 있는 것이 생각이나서 해당 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던 중 견인 알림을 받았고 생각을 해보니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여서 불법주차를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된 것은 100% 제 잘 못이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공원 주변은 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할 정도로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도 주차허용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까지 하는 건 과도한 처치라고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이 되고나서 사유가 궁금하여 견인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견인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문에서 한번 더 확인하니 거짓말을 하셨다고 직원분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공원에 주차한 것으로 누가 민원을 제기했나 궁금하여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업체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니, 주차단속 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으로 분류되었고, 자기들은 그런 차량을 견인할 수 있으니 견인 해왔다고 합니다. 또 다시 구청 담당자분께 문의를 해보니 '여의도 전체가 상업지구여서 어디든 견인대상차량으로 분류'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1.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업지구에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으로 무조건 분류'된다는 근거나 법령은 어디에 있으며, 일반인들이 보통 알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그런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담당구청이 더 잘 알겠지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셨는지요 서울 시민중에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여의도 주차단속 시 100% 예외 없이 견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번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여의도공원 주변에 제가 주차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만 있다가 날씨가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에 주차를 했지요, 공휴일에 대한 착각이 아니었다면 노상주차장에 돈내고 주차했겠죠 어차피15시부터 무료인데.. 저는 14시쯤에 도착했고 단속되었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제 불찰이므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견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설업체의 배만 불려준 것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4. 견인의 근거로 제시한 도로교통법 5조 2항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견인한다고 되어있는데, 여의도공원, 그리고 제가 주차한 자리에서 어떤 도로의 위험이 일어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5조 2항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5. 제 차를 견인해간 업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차를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위험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진 촬영도 하여 첨부해두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가 사진찍은 위치를 지나 더 역주행을 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견인비가 100% 국고로 환수되어 요즘 부족한 세금으로 쓰인다면 제 잘못으로 인정하고 넘어갔겠습니다만 역주행까지 해가며 돈에 혈안이되어서 차량을 견인해가던 업체가 생각나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확인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4.02 13:25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 시 계도, 차량이동,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견인 업무는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거 견인 업체와 구청 간에 계약을 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차량 단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자전거도로로 확인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곳으로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자전거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되어 견인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나들이철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한강과 가까운 여의도 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담당 김인호(☎02-2670-33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