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대림코오롱아파트 편파적인 업무처리 문제점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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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2 13:52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대림코오롱아파트 103동 1304호 한기달입니다 대림코오롱아파트에서 3월19일 발송한 제목 : 에어컨 실외기 태양광 모듈 외부설치에 관한 민원청구 에 대하여 편파적인 업무처리에 103동 1201호,1304호, 2303호 주민으로 입대회장, 관리소장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드립니다 첫번째 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1항4호에 의하면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 무선안테나, 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 명시 되었으나 에어컨 실외기 및 태양광 모듈 설치된 3가구는 위반이고 위성안테나, 설치되어 있는 주민 50가구는 특혜 인가요? 두번째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3항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 회의록 5년보관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요? 세번째 입주자회의 3월18일 개회후 발언권 신청하였는데 폐회후 발언하라는 입대회장 자격이 의심됩니다 대림코오롱아파트 주민으로 입대회장및관리소장 업무에 대하여 실태조사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20.04.16 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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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녹화물 또는 녹음물 및 회의록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 및 관리하도록 관리주체에통보하였습니다.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른 감사요청서 및 요청인 연명부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시면 감사요청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이선영, ☎02-2670-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