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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재활용품 배출시 투명봉투 사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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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1 12:39 |
내용 | 수고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재활용품 배출시 투명봉투를 사용하라고 계속 벽지가 붙습니다. 가정에 투명봉투가 있겠습니까? 구입해서 사용하면 또 다시 재활용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투명 비닐 봉투를 파는 곳이 있기는 하겠지만 .... 현명한 구정에 감사를 드리며........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4.17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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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도시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활용품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는 이유는 내용물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되었는지의 여부 판단에 따른 원할한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투명한 봉투의 정도를 성상별 확인이 가능 정도이기 때문에 검정 비닐봉투가 아닌 투명한 유색 봉투를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담당 김석철, ☎2670-34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