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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체육시설업 재난 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공평한 기준에 대해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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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3 15:40 |
내용 | 영등포구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관련 정부의 휴업권고가 내리기 전인 3월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자체적으로 휴관하였고 그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권고로 3월23일주터 4월5일까지 2주일간 또 휴업을 하였습니다. 2주간 휴업기간중 문화체육과에 연락하여 재난지원금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현재는 결정된게 없으며, 결정되게 되면 연락주겠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남겨놓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3월을 거의 한달내내 휴업한지라 더이상은 휴업을 할수가 없어서 4월6일부터 정부지침을 준수하며 영업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문화체육과 직원이 방문하여 4월1일부터 19일 사이에 8일~10일이상 휴업을 한 영업장에는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기간을 산정하려면 휴관권고가 처음 있었던 3월23일부터 책정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기껏 휴업하라고 했을때 말잘듣고 문닫은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게다가 다른 영업장에는 문자연락 또는 공지가 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쪽은 그 어떤 문자연락도 공지전달도 없었습니다. 이건 방문한 담당직원도 확인한 부분입니다. 연락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금 더 휴관을 했었겠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연락 누락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0.04.20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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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휴업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중 실내 체육시설의 임시휴관을 권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동참한 업체를 대상으로 휴업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4월1일부터 4월19일 기간 중 연속하여 8일이상 휴업을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절기 날씨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과 (☎02-2670-3522, 김윤호)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