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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역 3번출구 인근 오피스텔의 해결방안 없는 주차 단속
등록일 2020.04.02 10:34
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오피스텔 내 기계식 주차장은 세 대 당 0.7대 정도로 상황에 따라 건물의 주차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SUV차량의 경우 대형기계식주차장 최대 입고가능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상 이 제한을 무시하고 입고시킬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민 차량의 경우 첨부파일과 같이 건물 바로 앞에 통행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주차를 하고 관리소장님께서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년을 살면서 단 한번도 문제가 된적이 없었으나 어제 단속이 나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유가 "주차금지(황색점선)구역"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점선을 찾아볼 수 없으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별도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인근 신길환승(5호선) 공영주차장에 문의해 보았으나 대기자가 많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살고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건물 앞에도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따금 단속이 되면 그 때마다 몇 주간에 걸쳐 이의제기를 하고 소명해야 하는지요?
부디 해결방안 없이 입주민에 부담만 지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4.08 09:5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의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나,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단속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 도로소통장애 또는 주차방법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라를 참고하시면 도로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또한 단속의 대상은 되며, 다만 귀하께서 도로소통에 문제가 없으셨다고 판단이 되시면 관련 내용을 근거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의견진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의견진술담당(☎02-2670-399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담당 김인호(☎02-2670-33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