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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역 3번 출구 인근 오피스텔 탄력적 주차 허용 및 단속 방침 제안 건
등록일 2020.04.08 13:17
내용 안녕하세요 신길역 3번출구-영등포로터리 경인로 112길 라인 입주민입니다.

현재 각 오피스텔 건물은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 조차 나오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건물 앞에 주차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대형SUV차량 등은 지상에 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청에 문의 결과 대기자가 많아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앞 주차는 관리소장님들께서 입주민 외에는 통제를 하고 계시며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구청에서도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량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민원 및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 담당자께서는 도로 주차선 표시는 영등포경찰서 소관으로 황색점선 등에 주차된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 유00 경위님 말씀으로는 주정차 라인이 없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최초 주차라인이 그어진 뒤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오고 거주 환경이 바뀐만큼 이에 맞춰 주차라인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외부 차량 등으로 단속을 할 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물 바로 앞 주차 차량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면도로 주정차라인 정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등포경찰서쪽에서도 로터리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변경의 필요해 보인다는 담당자 개인의 의견과 함께 공영주차장이나 건물 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입주민 차량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이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 협조공문을 전달하겠다고 하셨으니 관련 내용 확인 및 조속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4.14 14:1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금지선은 영등포경찰서와 삭제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주정차 민원발생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청 심의를 거쳐 삭선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단속활동에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단속원에게 해당지역에 대하여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담당 김인호(☎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