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골프장 소음 민원의 건(밀폐형 방음시설 필요 및 꾸준한 구청담장자의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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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8 12:45 |
내용 | 당산 골프장 옆 쌍용예가아파트 주민 입니다. 저번에 골프장 소음건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방음벽 설치라는 답을 얻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드라이버및 소음을 자제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고는 단지 비닐천막으로 그것도 일면이 아닌 반쪽면만 설치하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지냈는데 그나마 이제는 그 비닐천막도 걷은채 주민들을 신경도 안쓰고 아랑곳하지않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담당 환경과에 저번주 금요일 민원을 제기하였으면 담당자는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일까지 조치도 안된 그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코노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나마 미세 먼지 좋은날에 창문을 열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과연 환경과 담당자들은 골프장에 방음 시설을 어텋게 설치 하였는지 그리고 그방음시설이 일면 전체 그리고 소음을 줄일수 잇는 시설인지 (비닐천막으로 설치한 방음시설) 확인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가는부분이고 또한 저번주에 민원을 제시하였는데도 여전히 골프장은 조치도 없는 행동에 화가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종종 민원을 제시하는걸로 아는데 예전부터 골프장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어쩔수 없다는 답을 받으러 민원을 제기한것이 아닙니다 과연 구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골프장에 소음에 관하여 관리를 하고 계신건지 궁굼합니다 또한 방음시설(비닐천막으로 설치)을 설치한것이 과연 맞는것인지 다른 방음시설을 해야하는것이 아닌지 민원을 제시한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거 같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바야 똑같은 상황이 될거같아서 구청장님이 직접 보셔야 할거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주변이 주거시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럴수록 골프장쪽은 구민들을 위하여 그기준에 맞는 소음 데시벨을 유지할수 있는 방음시설이 설치 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단속으로 소음 측정이 나와바야 일정 시간대만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면 단속에 안걸린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접합한 방음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합한 방음시설이 설치되고 구청담당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계도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뭐쪼록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빠른시일내로 적힙한 방음시설이 설치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될수 있도록 부탁드림니다. 아래내용은 작년 민원을 제기하고 받은 내용입니다 밀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과연 답변대로 되었을까요? 답변하신대로 진행부탁드리며 구민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람니다. 작년 9월 1일에 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 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산동3가 558-2호 건축물(당산클럽)이 위치한 지역은 준 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 내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은 가능하며, 건폐율은 법정 60%이하로 당산동3가 558-2호 건축물은 건폐율 60%이하로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당산클럽 골프연습장 철탑은 2009년 우리구에서 공작물축조 신고를 득하였 으며, 철탑은 도로(인도)가 아닌 당산동3가 558-2호 대지내에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다음으로 당산로31길33 당산골프클럽 연습장의 주거 취약시간 타구 소음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당산로31길33 당산골프클럽은 이용객의 연습 타격시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업소 측에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6:00이전, 21:30이후)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한 장타가 금지되도록 안내문 부착 및 방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측 예가아파트쪽으로 밀폐형 방음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02-2670-3068) 및 환경과(담당 정래광 ☎02-2670-3467, 팀장:양마란 ☎02-2670-3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0.04.14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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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당산로31길33 당산골프클럽 이용객 타구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당산로31길33 당산골프클럽은 이용객의 연습 타격시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업소 측에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6:00이전, 21:30이후)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한 장타가 금지되도록 안내문 부착 및 방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측 예가아파트쪽으로 안전이 확보된 효율적인 방음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