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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대림코오롱아파트 편파적인 업무처리 문제점 민원 재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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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6 17:19 |
내용 | 민원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안됩니다(현지 실태조사의뢰). 대림코오롱아파트에 실태조사 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업무조사 2.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조사 3. 회의록(발언내용 관리주체 보관 미비사항) 및 녹화물 또는 녹음물 보관자료조사 4. 2018년1월 ~ 2020년3월30일 업무실태조사 5. 태양광 철거에 대한 구청의 업무조정 요청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신청을 해서 설치 사용중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철거 하라고 하는데 철거 해야하나요? 6. 첨부 주민실태조사 서명부(한기달외 43주민 서명부)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4.21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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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림코오롱아파트 실태조사 건은 기 안내한 바와 같이,「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명부는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보완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태양광 철거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동주택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이선영, ☎02-2670-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