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휴일 주차 허용 간판에 추가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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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8 20:08 |
내용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여의도공원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에 걸렸습니다. .공휴일 주차허용 간판을 보고 주차가 되는줄 알고 주차를 하였으나 120에 문의를 해본 결과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휴일의 정의에 대해 사전을 검색해 보거나 공휴일 주차허용이라는 뜻이 일요일만 포함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주차허용 간판에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정보를 알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가 주루룩 서있고 공휴일 주차허용이라는 간판을 보면 주차가 되는줄 알고 대기 마련입니다. 토요일이 포함이 안되는지 알았다면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아마도 매주 토요일 해당 구간에서 이를 오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되는 차가 많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공휴일의 정의에 대해 알지 못할까? 돈 내면서 배워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간판을 오해하여 과태료 부과가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판에 추가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요일 제외)라는 추가 정보를 간판에 기재해 주시고 주차 가능 여부를 화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나 전화번호를 옆에 기재해 주시는 것이 맞는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 주차 허용) 이라고 좀더 명확한 표현을 써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를 내본 사람들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을 원하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해당 구간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지? 간판을 바꾸거나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다면 언제까지 설치가능한지? 못바꾼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일 | 2020.04.23 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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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공원 인근 공휴일주차허용 안내표지판 문구 변경과 관련해서 담당 기관인 영등포경찰서로 민원사항을 이첩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요일 단속과 관련하여 최근 봄꽃축제가 취소 되면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2020.04.01.~04.12.)동안 여의도 지역 집중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공휴일 및 토요일 09:00~21:00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시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담당 김인호(☎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