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처방전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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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30 07:56 |
내용 | "2018년에 보건소에서 발급 받았던 처방전"을 현재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참고하고자 하여 2020.4.29 보건소 1차 진료실 (2670-4823 : 간호사 강**) 담당간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fax로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당사자인 본인이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거절을하였습니다 .본인 처방전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부득히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혹시 타 민원인에 대하여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토록 직원교육 차원에서 부득히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일 | 2020.05.07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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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처방전 재발급관련 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에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4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하고 방문시 재발급등의 업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약과(담당자 : 강인희 ☎ 02-2670-4823)로 연락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