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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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8 18:35 |
내용 | 저는 신길5동거주엄형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길5동 동사무소 직원 김선중 주무관님께서 사회복지과 에 근무자로써 제가 처음에 창문위가 터져 물이 세니 고쳐주신다고하고 바로 제가 사랑의모금함을 신청한다니까요 바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김선중주무관님꼐서 구청가서 이야기해 니맘대로해 그리말씀하시는것입니다 공무원이 반말하는것이 과연맞냐요 제가 교도소에서 생활후 출소하여 지금 마음잡고 사는데도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울떄마다 저에게 다뜻한말한마디보다 오히려 무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당한사유를 이야기했으면 지켜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는 이게명핵하다고생각이듭니다 공무원이 가정이어려운가정으로 태어나서 지금 불편한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주는것이 맞지않나요 13년6개월 복역 후 사회물적은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또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이라는장애인인데도 사람 무시하는경우가 대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인지 궁굼성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있는사람은 대우해주고없는자는 멸시하는게 과연 동사무소에서 하는행동인지 의문성이 보이는바있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힘든것인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잛은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나라가 이러면안돼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 작성시간 오후 06:34 읽은시간 오후06:35 |
답변일 | 2024.12.05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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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 자격으로 매월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 해드리고 있으며 급여 외에도 각종 생필품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14(목) 주민센터 내방 상담 당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배분'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배분'은 겨울철 특별 한시 지원으로 평시에 진행하는 '영등포 사랑성금 지원'의 기준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영등포 사랑성금 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긴급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지원 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생활고 문제, 거주지의 하자(누수) 문제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올해 초(1월,3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배분(50만원), 영등포 사랑성금 지원 (50만원)을 이미 진행하여 더 이상 추가 현금 지원은 어려움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생필품, 서비스 연계 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추가 현금 지원은 불가능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혹여나 담당자와의 상담 도중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길5동주민센터 신진현 복지2팀장(02-2670-1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