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간 주차장에 대한 카드결제 의무화 추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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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8 18:57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여의도 내에 수많은 빌딩들 중 대부분은 모두 민간 기업에 위탁을 주어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빌딩들(라이프빌딩, 라이프콤비빌딩 등)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주차관리인을 두고, 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 결제만 받아 탈세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건물에서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빌딩 혹은 주상복합들은 관리사무소가 오래 전 구성되어 소유주들의 동의와 관계 없이 관행으로 주차비의 현금 징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빌딩 내 일부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영등포구 내 건물들이 주차장 운영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여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이 관리 소홀 혹은 부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현금만으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주차비를 징수당하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하게 소비하였는데, 소비를 증빙할 수 없는 일이 누적된다면 추후 세금 환급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등포구가 선제적으로 민간의 주차장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징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지출 증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답변일 | 2020.06.02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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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유료 민간 주차장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유료 민간 주차장은 1)민영 노외주차장 2)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설치, 폐지, 변경 시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유료화에 따른 행정상 신고 또는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금징수 방식을 현금으로만 한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료 부설주차장의 소득귀속자는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함) 주차장 이용자가 본인이 납부한 현금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을 원할 때 그것을 발행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한다던가,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행위가 탈세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드신다면 관할 기관인 세무서[직접방문 또는 유선 ARS 126(통화연결 후 4번), 국세청 홈텍스(상담/제보)]에 탈세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담당 심규홍(☎02-2670-42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