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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중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는 언제까지 방치하는 겁니까?
등록일 2020.05.30 23:29
내용 영중초등학교 앞은 아침시간에 불법주정차 천국이고, 열린구청장실 게시판 리스트에 '영중초등학교'만 검색해도
스쿨존 강화 민원이 적지 않게 올라왔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안하느니 못한 답변들 뿐,
그동안 달라진게 무엇이죠?

초등학교 앞 스쿨존이고, 왕복 2차로 좁은 길이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5분내 단속 규정도 무시하고 30분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어이없는 답변을 받은지 몇 달 되었는데, 시정하겠다는 답을 받고도 바뀐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안했으니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는 서울시 지침도 예외라는 걸 통화를 통해 알려드린 적도 있었지요.

불법 차량주정차에 등록되지 않은 전동지게차의 도로 통행과 점유, 불법화물점유까지 스쿨존에서 불법이 난무하는데
경찰과 구청 담당공무원은 상점 편의를 위해서 알면서도 모르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까요?
저러다 말겠지 식으로 그저 민원인들 지치기를 바라는 겁니까?
정말 사고라도 한 번 나야지 달라지는 겁니까?

아침 시간에 나와서 현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위에 단속카메라가 2대나 있지만 단속 의지가 없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이동식 단속차량도 다산콜센터에 전화나 해야
한참 지나서 나와봅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이 도로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화물로 인해서 시야가 차단되어 도로에 갑자기 나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꺼면 카메라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에 침범방지 봉을 깔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는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이 진짜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이유가 없겠지요.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스쿨존 내 단속은 강화되었는데
영중초등학교 앞은 상가의 이권이 관련 법령보다 앞서는 치외법권지역입니다.
아침 시간이면 불법 주차 화물차량이 번호판을 수건이나 박스로 가리고 작업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통학하는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채현일 구청장이 내실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었지요.
학원 몇 개 더 만든다고 없던 내실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통학 안전 확보하고 통학길에 민망한 불법 현장 보여주지 않는게 교육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은 했고 스쿨존 강화 법도 시행되었는데 영중초등학교 불법주정차는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6.04 15:30
○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영중초등학교 주변 단속의 미흡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귀하께 송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영중초등학교 인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위치 현장 단속과 고정형 CCTV를 통하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단속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시 어플 활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콜센터 (02-120)' 혹은 '02-2670-3894'로 불법주차단속 요청 신고를 하시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조치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