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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시장 불법 통행 및 주차 단속 좀 해주세요.
등록일 2020.06.09 11:08
내용 제2 세종문화회관 예정지 앞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상점들을 방문하는 차량이나 판매할 상품들이 차선 하나를 막고
마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편도 3차선 도로에 2차선까지 걸쳐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물론
파란 신호에도 지게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물건을 날라 직진 차선을 제대로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직진할 차량들이 좌회전 차로를 걸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구요.

주변 상점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향후 제가 이를 신고하고 싶을 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벌금 처벌 등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6.15 19:22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하신 제2세종문화회관 예정지 앞 시장 주변 물건 등 적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래동 일대 시장에 대해서는 마늘 입고시기에 맞추어 평일 및 주말 특별순찰을 통해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 특성상 일체의 물건 적치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정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원사항임을 고려해 점포 관계자를 통해 지게차 운행으로 인해 인근 도로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으며, 보행로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이 아닌 물건 등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직원의 현장 확인 등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담당 지우현, 02-2670-3775)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6.15 15:0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영일시장 주변 단속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출근길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및 도로모퉁이 주차에 대하여는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4~5개의 단속조가 영등포 전체를 관할하여 모든 불법주정차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이해를 부탁드리며, 상인회와도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또한, [시민신고제]의 경우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할 수 없을 때 시민들이 신고하는 제도로써, 보내주신 자료가 요건(위치, 단속시간 등)에 부합 시 해당 차량에 시민의 사진을 근거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2. 위반시간대: 24시간
3.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표식선위),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 모퉁이(5m),
버스정류소(10m),교통안전표지가설치된소화전(5m),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표식선위),
고시된 구간의 자전거전용차로(07:00~21:00),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어린이보호구역(8월 3일 신고건부터 과태료부과)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 간 동일차량 최소 1분(60초) 이상 시차 필요 앱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있어야 함
5. 신고매체: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6. 신고기한: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처리결과: 검토 후 요건에 부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