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골목진입로 차량진입시 사고발생 유발하는 불법건축 장애물 제거 요청[건축법시행령 제31조 위반] |
---|---|
등록일 | 2020.06.04 19:27 |
내용 |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31 지점에서 2020년 5월 20일 골목진입시 차량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우회전 골목진입시 워낙 좁은 통행로 때문에 특히 초행길 운전자들에게는 차량파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빨리 불법 장애물을 제거토록 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더이상 차량파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현재상황 - 도로와 접한 건축선의 모서리부분은 공개공지로 제공하여 원활한 출입이 되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설치됨 - 진입로 왼쪽에는 전봇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차체보다 높은 강철판장애물(높이 30cm이상)이 있어 빈번한 차량파손 사고 발생, - 현장에 있는 전봇대와 강철판 모서리에는 수많은 파량파손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31조 : 8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부분은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의 모통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부분 잘라 도로에 편입하여야 한다.] o 개선내용 - 건물 모퉁이 부분의 불법건축물(강철판장애물)을 제거하여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6.15 17:17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양평동2가 34-15 대지 내 설치된 시설물 제거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는 어려우나, 우리구에 제기된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말씀하신 사항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물 제거 등 민원 해소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조해은,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