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대방유치원 병설 결정은 대방초등학교 어린이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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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30 15:17 |
내용 | 과밀학교 모둘러 놓고 수업하는데 병설 유치원 아이들까지 공간을 나눠써야하나요 단설 유차원으로 진행을 요구합니다 대방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
답변일 | 2024.12.05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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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단설유치원 설립 철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관련 관할기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한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담당 김수진, ☎02-2670-384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