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코로나19 현황판 게시기준(자가격리/능동감시) 검토 및 검사결과 문자통보내용 수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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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8 16:33 |
내용 | 최근 코로나19 관련 홍우빌딩 학원 발생 건 능동감시자 대상자의 엄마입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아니었지만, 능동감시자로 포함되어 최대한 외출자제 및 공공기관 방문을 삼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이제 감시기간 2주를 끝내는 시점입니다. 영등포구청의 대처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검사자확대, 앙카라공원 워킹스루 신설 등) 보건소의 연락체계 지연이나 안내 미흡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검사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량이 폭증하였을 상황이라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 코로나19 상황 안내 대상자 기준 능동감시대상자의 엄마가 되고 보니, 다른 구청의 코로나19 상황 안내와 영등포구청의 안내는 상이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타구는 자가격리 대상자만 명확하게 명시하며, 자가격리능동감시(종로구)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명확하게 분류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나, 영등포구청은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라는 기존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히려 혼돈스럽고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분류 1. 자가격리 :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로서(코로나19 검사상 음성), 외부출입금지 & 1인 격리 반드시 지켜야함.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되며, 위반 시 처벌됨 2. 능동감시 :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지 않았으나(코로나19 검사상 음성), 감염 우려로 가능한 외출을 금하며, 공공시설 방문 제한.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증상유무를 감시하며, 위반 시에도 처벌할 수는 없음 위의 내용이 제가 파악한 현재 영등포구청의 분류로 보입니다. 타 구에서도 능동감시자를 별도로 관리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상 등록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능동감시 대상자는 보건소의 관리와 연락을 받을거라고 안내하면서 제대로 연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저는 계속 문의를 드리니, 연락을 주시더군요.) 구지 필요 없는(현재의 감염경향과는 다른) 분류를 만들어놓고, 행정력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타구의 코로나19 안내 현황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영등포구내 분류체계 검토해주시고, 만약 유지하게 된다면, 분류 기준에 대한 상세설명이 첨부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건의사항2) 보건소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문자내용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아이와 저 둘다 시행했습니다. 아이는 미성년자라 제 핸드폰번호를 중복해서 남겨놓았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입니다.” 로 문자를 받아, 둘다 음성이라는 건지, 한명의 결과는 누락된 것인지 보건소에 다시 유선연락을 하고서야 안심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지역카페에서도 동일한 케이스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이었음) 물론 둘다 검사를 거의 동시에 했고, 확진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유선통보를 하는 상황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검사대상자가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음성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코로나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검사대상자의 마음을 고려하여,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내용에 “ OOO님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로 검사대상자의 이름만 넣는다면, 재연락할 필요도 없고, 바쁜 보건소에서도 전화응대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개선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보탬이 되고자 긴 글 남겼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6.12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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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코로나19 현황판 게시기준(자가격리/능동감시) 검토 및 검사결과 문자 통보내용 수정 요청“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증상발생 2일 전부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접촉하거나 직접접촉 및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직접 돌본 자가 접촉자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는 역학조사반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를 고려하여 자가격리자(환자 밀접 접촉자) 또는 능동감시자(그 외 전염 가능성이 있는 일반접촉자)여부 판단 후 1:1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유무를 14일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1/28(4판) ☞ 2/7(5판) 개정 시 자가격리, 능동감시 개념이 “자가격리” 개념으로 통합되었으나,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각 지역별 확진자의 일반접촉자(구. 능동감시자)에 대하여도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정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판에 본 개정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검사결과 문자의 경우 이름순대로 발송이 되며 “οοο님 코로나 바이러스19 검사결과(음성)입니다. 이 검사결과는 검사시점까지의 음성임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당분간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이 후에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및 특이증상 발현 시 1339 또는 보건소(2670-4957,49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검사자에게 발송됩니다. 문자 발송 시 성명 등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자발송 담당자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 (담당자 : ☎ 02-2670-4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