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푸른도시과 송명섭주무관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일처리 입니까? |
---|---|
등록일 | 2020.06.08 13:25 |
내용 |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2018년도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중 넘어지셔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치료와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고이후 저희 아버지는 소장님을 통해 구청에 사고여부와 추후 산재신청을하겠다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담당자라고 하는 푸른도시과 송명섭주무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명섭주무관은 어버지에게 산재신청서에 적은 사건경위가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과 다르고,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왜 산재신청을 하냐는 말을 추궁하듯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무슨이유로 저희 아버지에게 추궁하듯 말해야 했을까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고가 일어나고 담당자는 단 한번의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담당자가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본인이 아는 사건경위를 들먹이며 머가 틀리고 머가 맞냐고 하는 것입니까? 또 산재신청기간은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3년인데 지금 신청하는 것이 머가 문제이기에 추긍하듯 저희 아버지에게 말을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느끼시기엔 본인이 기간제근로를 해서 담당공무원은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하대 한거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저희 아버지에게 추긍하듯 말한 것은 본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귀찮은일이 생기니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함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에서는 산재에 관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나요? 답변주십시요 |
답변일 | 2020.06.15 16:21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부서에서 근무하셨던 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궁하는 것으로 아버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를 판단중에 있으며 공단의 결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푸른도시과 담당 송명섭(☏ 02-2670-3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