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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로62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재 확인 요청
등록일 2020.06.08 17:15
내용 안녕하세요, 채현일 구청장님?
신길로62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다시 문의 남깁니다.

푸른어린이집이 보호구역 지정에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원이 100명 이하여서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 100명 미만인 보육 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박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야간 박차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더불어 저는 민식이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왕복 4차선 도로쯤 되는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복 2차선도 되지 않는 도로에 많은 차들이 시속 60킬로 이상으로 다니고 있어 매일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면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좁은 도로에 방지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지역주민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지역 주민으로써 지금 이미 너무 불편하니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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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신길로62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해구간에 접한 푸른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에 부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대지정은 어려우며 야간박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구간인만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 기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해구간에 보호구역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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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6.12 17: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신길로62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안전문제 해소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하여 현재 법적 명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구간에 접해있는 푸른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찰서장과 시장의 협의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차량의 주정차 금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연접한 주택가 주민들이 야간 박차를 할 경우 서로 상충이 생겨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해당 구간의 차량주행 속도 억제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관할 부서와 협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안전속도 5030사업 추진으로 모든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 30으로 하향 조절할 계획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한지원, ☎2670-387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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