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오토바이 소음 및 사고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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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6 08:37 |
내용 | 고생많으십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와 과속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심각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영등포시장역으로 이어지는 양산로 공영주차장 앞쪽은 낮에는 차량 통행량이 있으나 밤에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탓인지 밤8시경부터-새벽까지 오토바이들이 그야말로 굉음을 내며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으며 이 횟수가 1분에 1번꼴로 매우 빈번합니다. 길의 특성을 보자면 말씀드린대로 주거지라 차량 통행량이 적고 과속방지턱이 없으며 일자로 쭉 뻗은 길로, 밤마다 오토바이들이 풀 악셀을 밟으며 과속하기 딱 좋은 곳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심각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사고발생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의 불법개조와 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자체를 구청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제안으로 해당 길에 과속을 할 수 없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영등포구청역-영등포시장역 사이 길은 구민들의 주거지역으로, 밤에는 조용하나 오토바이 소음공해 때문에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있으며 과속방지턱이 없어 오토바이들이 풀 악셀을 밟으며 과속할 때 자주 이용하는곳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의 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등으로 과속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사고발생율을 낮추고 소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어 이에 의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효과 오토바이의 과속을 방지함으로써 소음을 줄이고 사고발생율을 낮춤 |
답변일 | 2020.06.22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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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양산로 공영주차장 앞 과속방지턱설치 청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해당 도로는 왕복 2차로(보도와 차로가 구분됨)이며, 차량의 최고 규제속도가 40km/h 이하 구간으로 과속방지턱설치 검토대상 외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과다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또다른 시민불편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사륜자동차 이외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하기에는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과속, 굉음을 유발하는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 6. 19. 영등포경찰서에 협조요청하여 오토바이 등의 과속주행, 굉음으로부터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김종엽, ☎02-2670-38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