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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동양아파트 재건축관련 자료 확인
등록일 2020.06.21 12:22
내용 안녕하세요.
양평동 6가 동앙아파트 102동 703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최형진 세무사입니다.
의뢰인 이선호 씨는 2차례 영등포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재건축 관련서류(분담금내역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업계획승인서, 감정가격확인서)를 열람 및 등사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너무 옛날 자료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0.06.15 저는 담당자 권현경 주무관에게 유선으로 재건축관련서류의 존재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지금 다른일로 바뻐서 찾아보고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6.16에도 혹시 찾아보셨냐고 다시 유선 문의 하였으나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답변이 없어서 6.18 다시한법 전화로 서류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왔으니다.
권현경 주무관의 답변은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바로 공문을 팩스로 발송했으나, 이번엔 의뢰인이 정보제공청구를 하거나 직접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던지 찾아본다고 몇번을 전화하게 하더니 직접 의뢰인이 오라는 답변을 들어서 하도 없어서 서류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바빠서 시간될때 찾아본다고 하시더니 지급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번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이 소요되었는데도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찾아보지도 않고 나중에는 의뢰인이 직접와서 문서로 신청하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의뢰인이 이미 2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옛날 서류라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다시 접수하라는 말이 되는 말인가요?
그런 그전에 서류가 없다는 건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답변을 한건가요?
요새 재건축 관련서류는 다 공시가 되는데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말도 이해가 안되고 본인이 오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관련서류가 있으면 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는 건가요?

내일 월요일이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하는건지, 서류를 찾아보기는 한건지, 왜 당초 의뢰인이 2번방문시 서류가 없다고 했는지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인데 이렇게 민원인을 여러차례오라하고 여러번 전화해서 찾아본다고 하더니 다식 본인이 접수하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양평동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6.26 13:4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동양아파트 재건축 자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요청한 재건축 관련서류(①분담금내역서, ②관리처분계획인가서, ③사업계획승인서, ④감정가격확인서) 중 사업계획승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 된 동양아파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거나 구에 제출되지 않는 서류임을 알려드리며,
- 기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서는 건축주(당시 재건축조합)에게만 발부되는 서류이므로 사업계획승인고시를 첨부드리니, 사업계획승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소유자(구 조합원)께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권현경주무관, ☎2670-366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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