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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 가로판매대 여자담당님 해임청원
등록일 2020.06.22 23:44
내용 여의도 가로판매대 여자담당님의 만행에 대하여 시민으로써 강력 해임을 요구합니다.
여의도 가로판매대 사장님들이 대체로 50대이상 6,7,8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도 안되며,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가계문을 열지않으면 안되고, 병원을 가거나 몸이 안좋아서 몇일을 쉬어야 함에도 벌점을 부과해 가판대 취소각서를 쓰도록 강제하며 겁박을 주는 행위에 강력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증거내용으로 업주들의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허가가 취소되어야 본인은 신경안써서 너무 편하다며 더이상 업주들의말은 들을려고도 하지않고 전화끊겠습니다. 라고 녹음된 내용과 같은 업주를 겁박을 주는 발언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전반에 코로나가 심각하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업주들을 두번죽이는 가로판매대 여자 담당님의 해임을 강력 요구합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6.26 09:0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여의도 가로판매대 담당 직원 통화 안내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서울시가 허가하고 우리구가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 시설물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의거 관리구는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께 불쾌감과 오해의 소지를 드린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최 화선, ☎02-2670-4191)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