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양평동 6가 11번지 데이터 센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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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5 10:38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 영등포구 선유도역에 위치한 양평동 6가 11번지에 건립 검토 중인 데이타 센터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데이타 센터는 주거지에 초 근접해 있어서 화재 시, 주변 주거지까지 화재가 번져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데이타 센터에 들어가는 리튬 밧데리의 종류와 갯수 2. 리튬 밧데리 화재 시,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있는지 3. 리튬 밧데로 인한 화재 시, 인근 주택가까지 화재가 번질 것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여 건축허가를 검토 중인지 4. 화재 시, 소방도로는 충분히 확보 되는지/ 화재 진압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5. 화재 시, 주민 대피를 위한 방안은 검토한 것이 있는지 6. 화재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로 인한 주택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은 고려 되었는지 7. 화재로 인한 피해 시, 해당 건물의 화재 보험은 인근 주거지에 보상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8. 화재로 인한 리스크는 구청장에게 충분히 보고 되었고 검토 되었는지 9. 화재 시, 바람이나 기상조건 등으로 인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이상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일 | 2025.10.28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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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 접수하신 양평동 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 대상은 아니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사에게 가입 검토토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재 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 폭이 6m이며, 해당 대지 주변으로 6m, 8m도로가 접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배터리의 종류와 개수는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 접수되는 사항은 아니나 배터리실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며,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영향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영등포소방서(☎02-6981-7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민원 제보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 (담당 이동규, ☎02-2670-36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