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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신길동 1311번지 인근 강남건영 공사장 소음·진동·분진 피해 및 공사시간 위반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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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9 11:23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 1311번지 소재 솔라빌 세입자로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바로 인접하여 진행 중인 강남건영의 건축공사로 인해 심각한 생활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공사시간 위반] 공사 작업이 오전 8시 이전부터 시작되는 날이 빈번하며, 토요일에도 중장비 작동 및 굉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건축공사장 소음 관리지침」에 따라 제한된 공사 시간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7월 9일) 또한 7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공사 시작하였습니다. [보호조치 미비 및 분진 피해] 공사장에 기본적인 방진 천막 및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매우 낮게 설치되어 있어, 공사 중 발생하는 석탄가루 및 시커먼 분진이 주거지 내부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창문 틈을 통해 검은 가루 먼지가 집 안 곳곳에 쌓일 정도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며, 방진조치 및 대기오염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 피해] 중장비 굉음, 콘크리트 절단·천공,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강한 진동 등으로 실내에서 방바닥이 떨릴 정도이며, 수면 방해, 두통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차 차량 피해]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잔해물로 인해 빌라 앞 주차된 차량이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페인트, 미세 철분, 석분 등이 차량 표면에 들러붙어 차량 외장에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 차량 유리 및 도장면에 스크래치 또는 세척불가한 착색이 생기고 있어 실질적 자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차 차량에 대한 보호 조치(방진망 설치, 세척 지원 등)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①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진동 기준 준수 여부 현장 점검 ② 불법 공사시간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경고 조치 ③ 방진천막 및 펜스 등 보호조치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④ 장기적 피해에 따른 주민 대상 피해보상 및 향후 공사 계획 고지/설명 절차 마련 상기 내용은 단순한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주거 환경 훼손 및 건강권 침해 수준입니다. 공사 시공사(강남건영)의 협조적 태도 및 시정을 위해 영등포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25.07.11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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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2.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길동 1300번지 공사로 인한 피해 시정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인근 공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3. 2025. 7. 10.(목) 10시경 현장확인결과, 천공기 및 굴착기 작업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및 분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관계자를 통하여 분진 발생작업 시에는 방진시설을 점검하고 살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천공기 등 장비 운용 시에는 출력 및 작업주기를 조절하여 인근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4. 또한,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아침 또는 주말의 경우 소음발생작업을 자제하고, 비산먼지 발생작업 시작 전 인근 주택가 차량 보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5. 아울러, 공사 중 발생한 환경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에 연락주시면 보다 신속한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귀하의 보내주신 소중한 민원 건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배완호☎ 02-2670-346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답변일 | 2025.07.14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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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 접수하신 '신길동 1300 외 1필지 신축공사장 공사시간 위반, 공사장 피해 보상 및 향후 공사 계획 고지/설명 절차 마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신축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시간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며, 신축공사로 인한 장기적 피해보상 및 향후 공사계획 고지/설명 절차 마련 민원은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 제기하신 민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가급적 이른 아침 및 늦은 시간 공사를 자제토록 하고, 공사장 피해보상 및 향후 공사계획 고지 관련하여 상호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2670-3687)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