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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847 작성일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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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제보 창구 운영
재산 은닉 체납자, 주민 신고로 잡는다
- 영등포구, 은닉재산 제보창구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펼쳐
- 은닉재산 제보 시 제보자에게 징수액의 1~5%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

영등포구는 재산을 숨기고 체납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구청 세무과에 ‘은닉재산 제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는 위장 이혼이나 재산 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신고를 활용하고자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체납 세금이 징수되면 특별한 공적을 인정해 징수한 세금의 1~5%,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구민은 주변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자를 발견하면 영등포구 세무과(☎2670-3221)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한다.

구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파악하고 조사실익을 결정한 후 은닉 재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등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

구는 올해 3월 기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0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세무과 직원은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 세무과(☎2670-3221)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전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