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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291 작성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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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기초수급자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료


- 영등포구, 저소득층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24만원 면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무료 서비스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대 24만원 상당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탈북자 주민/5·18 관련자 ▲장애인/시설 보호자/의사자/재해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임대 거래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전·월세의 경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무료 중개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로 수수료 부담 해소 등으로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2678-0087)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02-2670-3727)
 

부서 홍보전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