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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20 작성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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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소액 지방세 납부 안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이해 영등포구에 소재한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제출(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안분내역서도 함께 제출)하고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안분하여 각 지역으로 신고·납부하고,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서 2개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한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본래 부담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당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http://etax.seoul.go.kr 또는 www.wetax.go.kr으로 들어가 인터넷  또는 수기지서를 작성해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구청 부과과를 방문해 전자고지서로 납부한다.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 ☎ 2670-3277)


  한편 구는 4월을 ‘소액 미납 세금 납부의 달’로 정하고 미납자들이 4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2012년 부과된 지방세의 98%가 연말까지 징수되는 등 주민 대부분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바쁜 생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은 개인별 미납세금이 10만원 미만인 체납자 26,927명으로, 미납세금 내역과 함께 인터넷뱅킹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번호,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송부한다.(문의: 영등포구 세무과, ☎ 2670-3221)

 

부서 홍보전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