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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

제안일 2024.10.15
구민제안 상세보기 - , 제안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처리상황, 종합의견, 제안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에 ABA 기관 추가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자녀가 자폐성 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ABA 수업을 권고 받았는데,
영등포에 바우처 되는 곳에는 ABA 기관이 없더라구요.
ABA 기관 수업료가 다른 언어 치료 보다 비싸서 바우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ABA 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ABA 치료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발달장애 아동들은 병원에서 ABA 수업을 권고받는데
실제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ABA 센터가 포함이 되면 가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임
처리상황 완료
종합의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에 ABA 기관 추가해주세요'에 대한 '어르신장애인과'의 검토결과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1]에 의거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따릅니다. 제공기관 선정은 시·군·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제공기관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지정 절차]
제공기관 신청 공고 ⇨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즉, 구청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신청 공모를 하면 ABA수업을 하는 센터가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BA치료를 제공하는 센터가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해당 기관에서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사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에 따라 비제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