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에 ABA 기관 추가해주세요 | |
현황 및 문제점 |
자녀가 자폐성 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ABA 수업을 권고 받았는데, 영등포에 바우처 되는 곳에는 ABA 기관이 없더라구요. ABA 기관 수업료가 다른 언어 치료 보다 비싸서 바우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ABA 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
---|---|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ABA 치료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 |
기대효과 |
발달장애 아동들은 병원에서 ABA 수업을 권고받는데 실제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ABA 센터가 포함이 되면 가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임 |
처리상황 | 완료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에 ABA 기관 추가해주세요'에 대한 '어르신장애인과'의 검토결과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1]에 의거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따릅니다. 제공기관 선정은 시·군·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제공기관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지정 절차] 제공기관 신청 공고 ⇨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즉, 구청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신청 공모를 하면 ABA수업을 하는 센터가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BA치료를 제공하는 센터가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해당 기관에서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사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에 따라 비제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