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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

제안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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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 정기적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첨부한 사진 기준으로 좌측이 영등포구 관할, 우측이 구로구 관할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관할의 하천 인근 도로는 제초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구로구 쪽 도로는 정기적인 관리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구로구 관할 도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도로 이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측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정기적인 제초 작업과 도로 청소 실시
2. 가로등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점검과 보수
3. 시민 의견을 반영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면, 영등포구의 도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일
처리상황 민원이첩
종합의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도림천 정기적 정비" 건은 「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마목(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에 따라 민원이관하였으며,

푸른도시과, 도로과의 민원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초작업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정교부터 도림천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림천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서울시 좋은빛심의(빛공해방지)를 거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맞은편에는 주거,상업 건물들이 있어 빛공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조도(빛의밝기)로 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조명 신설시 서울시 좋은빛심의 조례에도 맞지 않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조명 신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