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인도 불법적재물 철거 | |
현황 및 문제점 |
다른구와 생활환경은 큰차이가 없지만 인도변 불법적재물이 유독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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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오토바이, 버려진 자전거
상점의 불법적재물, 인도를 침범한 상점의 진열품 그리고 학교주변 아이들 통행로에 버려진 자전거들 수시로 치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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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인도 불법적재물 철거 효과 도시미화 안전확보 아이들 도보 안전 및 노인들 도보안전 확보 유모차가 다니기좋은길 한단계 살기좋은 영등포구 만들어주세요 |
처리상황 | 민원이첩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인도 불법적재물 철거" 건은 「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마목(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에 따라 민원이관하였으며, 가로경관과, 교통행정과의 민원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로경관과) 단속조 5개조(직원 4개조, 용역 1개조)를 편성하여 권역별 무단적치물을 상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기간, 개학기, 시장 주변, 연말연시 등 지역 및 시기별 특별점검기간 운영하여 가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및 자전거, 과일야채 상점 등 취약한 업종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 정리 및 계고조치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이륜차 발생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예고문을 부착하고 차주확인 및 자진처리 안내 후 기한내 자진처리 불응 시 강제처리(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