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파크골프장36홀허가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파크골프장36홀 허가되지않아 많은시니어분들의 삶의질향상의기회가 제공되지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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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는 시니어분들께가장적합한운동으로 파크골프장36홀허가는 필히되어 시니어분들의건강증진의 기회를제공해야한다 | |
기대효과 | 시니어분들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 효과가크며,영등포구청의올바른 행정집행을 모두반길것입니다. |
처리상황 | 완료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파크골프장36홀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민원이므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사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에 따라 비제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민원창구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민원창구: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579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