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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창안

제안일 2024.03.21
구민창안 상세보기 - , 제안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처리상황, 종합의견, 제안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 영등포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과도한 쏠림으로 기업체가 강남으로만 설립되고 있으니.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서남권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서남권 대개발을 위해 영등포구 일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제안합니다.

특히 지산이 많은 양평동,당산동 일대의 지정을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을 서울 서남권에서 누릴수 있게 하고
서남권의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랍니다.

인프라 지원 : 촉진지구는 IT, BT업종을 중심으로 특화 운영 중이며, 다양한 지원 기관이 입주하여 벤처기업을 지원
금융지원 : 중기부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우선 지원 (벤처법, 제18조의 5)
규제특례 : 벤처기업과 지원시설 대상 미술장식 의무 면제
세제혜택 : 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37.5% 감면 (22년말까지, 지특법, 제58조 제4항) → 50%로 확대 결정(행안부, 22.8.11)
기대효과 서남권 일자리 창출
강남쏠림 효과 방지
처리상황 완료
종합의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 영등포구 지정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검토결과입니다.

벤처기업육성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0에 의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상기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 관련 계획 수립 등의 사유와 상급기관(서울시 및 중소벤처기업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