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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967 작성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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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대형폐기물 접수 유의사항
1. 신고 관련

-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대형 폐가전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을 통하여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수거가 안 되는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청해주세요.

- 소형 폐가전이 5개 이상일 경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서 무상수거 가능합니다.
(소형 폐가전이 5대 미만이어도 훼손되지 않은 대형 폐가전 1대를 폐기하는 경우 함께 수거 가능)

- 가정용 청소기, 가습기 등 소형폐가전은 별도 신고 없이 재활용 내놓으시는 곳에 배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미신고 배출 등 무단투기로 오인받을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 시 종이에 「수수료 면제 품목」 이라고 작성하여 배출대상에 부착 후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이나 철거, 대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금고가 아닌 대형 금고 역시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품목이 없을 시 가장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확인 시 품목과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 수거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 결제완료하지 않은 건은 자동으로 삭제 처리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조회: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기존 신청내역 환불 후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 관련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이전에 폐기물을 미리 배출하거나 신고필증이 미부착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시, 배출 품목에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을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증번호와 품목, 수량, 수수료, 배출예정일을 종이에 적으신 후 폐기물에 붙여서 배출해주세요.

- 배출 시간은 배출예정일 저녁 20~24시 입니다. ※ 토요일 배출 금지


3. 취소 및 환불 관련

★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었거나,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취소(변경) 불가합니다.

- 취소는 배출예정일 당일 5시까지 신청해주세요.

- 환불은 「환불완료」 표기 후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부서 청소과
작성자 김주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