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2967
작성일 2023.08.21
★필독★ 대형폐기물 접수 유의사항 | |
1. 신고 관련
-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대형 폐가전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을 통하여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수거가 안 되는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청해주세요. - 소형 폐가전이 5개 이상일 경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서 무상수거 가능합니다. (소형 폐가전이 5대 미만이어도 훼손되지 않은 대형 폐가전 1대를 폐기하는 경우 함께 수거 가능) - 가정용 청소기, 가습기 등 소형폐가전은 별도 신고 없이 재활용 내놓으시는 곳에 배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미신고 배출 등 무단투기로 오인받을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 시 종이에 「수수료 면제 품목」 이라고 작성하여 배출대상에 부착 후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이나 철거, 대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금고가 아닌 대형 금고 역시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품목이 없을 시 가장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확인 시 품목과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 수거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 결제완료하지 않은 건은 자동으로 삭제 처리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조회: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기존 신청내역 환불 후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 관련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이전에 폐기물을 미리 배출하거나 신고필증이 미부착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시, 배출 품목에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을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증번호와 품목, 수량, 수수료, 배출예정일을 종이에 적으신 후 폐기물에 붙여서 배출해주세요. - 배출 시간은 배출예정일 저녁 20~24시 입니다. ※ 토요일 배출 금지 3. 취소 및 환불 관련 ★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었거나,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취소(변경) 불가합니다. - 취소는 배출예정일 당일 5시까지 신청해주세요. - 환불은 「환불완료」 표기 후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
부서 | 청소과 |
---|---|
작성자 | 김주은 |
- 다음글 해당 동주민센터 찾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