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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정 2006.06.26 조례 제637호

전부개정 2010.11.12 조례 제791호

일부개정 2010.04.29 조례 제80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 2“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3“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무교육수준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3 조 (평생학습의 진흥)
  • 1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 2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4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조 (경비보조 및 지원)
  • 1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학습협의회

제 5 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조 (기능)
  • 1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 2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 소관 국장
    • 3영등포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 4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 8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3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
제 10 조 (위원장의 직무 등)
  • 1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회의)
  • 1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6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12 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3 장 평생학습관

제 13 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 14 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2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
  • 3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4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 5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 6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
  • 7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
  • 8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 9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5 조 (운영직원 배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 13 조 (설치)
  • 1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 2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 4 장 성인문해교육

제 17 조 (성인문해교육 실시 등)
  • 1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2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 3성인문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 및 지원
  • 3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 18 조 (협력 및 협조 등)
  • 1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 19 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미래교육과
  • 담당자 이미상
  • 부서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