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코로나19 중수본-20596(2022.04.22.)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4532(2022.04.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상황 안정화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조정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입소자는 제외
①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연령기준
미확진자
기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그 외 접촉면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적용기간) ’22.4.30.(토) ~ 5.22.(일)
- (면회수칙)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병원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원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병원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명부작성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나. (선제검사) 기존 입원환자 주1회 PCR검사 폐지
(시행: 2021.12.02.(목)~2022.4.24.(일), 폐지: 2022.4.25.(월)~)
* 종사자 및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 유지
붙임 1.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면회 방안(최종) 1부.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2578(2022.04.08.)호와 관련하여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코로나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4.1.자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분만 전 임신부에 대한 PCR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과도한 PCR검사는 지양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개요1.'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필기시험 일자 수정 재공지>-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토) ~ 30(수) 08:00~17:00(필기시험) 2022.4.16.(토) 09:00~13:00(날짜 오기 수정)2. '2022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4.2.(토) 10:00 ~ 11:403.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일시: 2022.4.9.(토) 09:00 ~ 15:50(초졸 검정고시는 오전 종료)4. '22년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대졸공채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3.26.(토) 08:30 ~ 13:005.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3.26.(토) 10:00 ~ 10:406.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4.9.(토) 10:00 ~11:4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임신부 신속항원 키트 배부 안내 』
○ 지원대상 : ‘22. 3월 현재 임신부(영등포 구민)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신속항원검사키트 10개
○ 지급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임신사실 확인 후 지급
○ 지급날짜 : '22. 3. 17(목) ~ 키트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부) 필히 지참
-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외 초음파사진, 앱 ( ex. 세이베베, 마미톡 등 )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대리 수령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능 )
○ 중복수령 방지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원칙이며 관할이 아닌 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중복 수령 확인 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