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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육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및 임면

보육 종사자 자격

일반보육시설

  • 보육교사 1급 취득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았거나 부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소속된 보육관련 교과목의 전임교수로 3년 이상 교육경력자
  • 의사자격증 취득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 간호사 자격증 취득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교사 등 제외
    • 공무원은 5년 이상 경력자로 조정
    • '05년 법시행 이전에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는 시설장 자격인정
    • '05년 법시행이전에 대학(전문대학포함) 재학중인자와 교육 훈련시설에 이수중인자는 20인 이하 시설장 인정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자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보육교사 1급

등급적용은 2005년 입학자부터 적용, 이하 상동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 대학(전문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이수·졸업자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대학원 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이수·졸업자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보육종사자 임면

임면권자

  • 시설장
    • 시설 설치자(국공립시설의 경우 구청장)가 임면하고, 시설설치자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 수탁운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등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설 설치자(수탁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포함)가 임면한다.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한 후 배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나, 시설장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교직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 보육 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 종교단체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민간보육시설장 임명을 조건으로 시설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후 3년간 공립시설장에 임명될 수 없다.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예정자(보육교사 1급)를 채용할 수 있으며, 졸업후 2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임용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1통
  • 채용 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 주민등록 등본 1통

종사자 건강관리

  •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 까지 보육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으며 휴직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사자 경력관리

경력인정 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1982년 2월 22일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시행이전에 아동복리시설에서 근무한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동일시설에서 동일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한다.
  • 동일시설에서 유자격자가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한다.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 영양사, 간호사가 보육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 동일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1982년 2월 22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되,양성 교육 등을 통해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82년2월22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후 임용된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자격 인정 이전 기간은 근무 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자격 인정시까지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양성교육이수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양성교육 이수후부터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1991년 8월 8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경우 이전근무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다른 시설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 구청장이 1992년 1월 1일 이후 시설장을 제외한 공립보육시설 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 1996년 1월 1일 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 1996년 1월 1일 이후 동일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 19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1997년 1월 1일 이후 관내가 아닌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19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 인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한다.
      1. 예)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가능
      2. 예)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가능
      3. 예) 민간보육시설에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에는 1호봉으로 획정(민간보육시설 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인정)

2000년부터 바뀌는 경력인정제도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2000년 1월 1일부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예) '99년말 현재 꿈나라 어린이집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달나라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 가능

보육시설 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소지자의 경력관리

  •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는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동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시설장)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유치원 교사 자격 증 소지자가 보육시설 종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소지자의 경력관리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1년과 군의 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 최고호봉은 2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부 경력 합산으로 인하여 최고 호봉이 22호봉을 초과한 경우는 최고호봉을 25호봉까지 획정할 수 있다.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종사자 경력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는 해당 구청장(2005년 7월 1일부터)이 발급한다.
  •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구청에서 인사기록카드를 제출받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