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장애인 의료비지원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1호)

대상 및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강조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대상 및 자격요건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보장구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 밖의보장구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강조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해당 장애인이 진료기관에「장애인등록증」과「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며 장애인은 본인부담 진료비(15%)도 납부하지 않음
  • 진료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며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구청에 진료비지급을 의뢰하면 구에서 진료비를 지급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