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 공지사항
작성일 2023.04.2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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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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