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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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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
민원서식명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 |
접수처 | 영등포구청 부과과 |
처리요건 |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기하기 전까지 제출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