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2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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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2.02 | 게재기간 | 2023.02.02 ~ 2023.02.22 |
담당부서 | 비전협력과 | 담당자(연락처) | 이선아(02-2670-165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2. 2.(목) ~ 2023. 2. 22.(수) 2.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 출 처: 비전협력과 의료특구팀(전화: 02-2670-1653, 팩스: 02-2670-752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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