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관련 검사기간경과 안내장, 검사명령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20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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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1.28 | 게재기간 | 2022.11.28 ~ 2022.12.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이영진(02-2670-3878)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장, 검사명령서 및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93*9089 등 320건 2. 공 고 기 간 : 2022. 11. 28. ~ 2022. 12. 12. 3. 공 고 내 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종합)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 되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처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 2670-3878 fax.(02)2670-3639 2022. 11. 28. 영 등 포 구 청 장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11월) 2. 공시송달(독촉,부과,검사명령,기간경과안내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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