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동 공고 제2022-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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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1.25 | 게재기간 | 2022.11.25 ~ 2022.12.11 |
담당부서 | 신길1동 | 담당자(연락처) | 박지숙(0226701259)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처리 및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연 외 1인(총 2세대 2명) 나.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11.25.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마. 공고기간 : 2022.11.25. ~ 2022.12.11.(14일 이상)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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