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최*석)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 공고 제2022-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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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1.25 | 게재기간 | 2022.11.25 ~ 2022.12.02 |
담당부서 | 당산2동 | 담당자(연락처) | 최윤경(02-2670-1137) |
우리 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최*석(1934.12.08.) / 영등포구 당산로46가길(당산동6가) 나.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 고 기 간: 2022. 11. 25. ~ 12. 02.(7일이상)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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