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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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고시 제2021-1호 |
등록일 | 2021-02-23 |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신길3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공고 합니다. 당사자께서는 2021. 3. 3.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2.23.~2021.3.3. 다. 공고대상: 강*금 외 110명(명단 첨부)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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