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7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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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9.02 | 게재기간 | 2026.09.02 ~ 2026.09.30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712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수) ~ 2026. 9. 30.(수) 3. 처분사유: 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5. 의견제출기한: 2026. 9. 30.(수) 6. 대상업소: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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