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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자 2026.09.02 게재기간 2026.09.02 ~ 2026.09.30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4712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수) ~ 2026. 9. 30.(수)
3. 처분사유: 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5. 의견제출기한: 2026. 9. 30.(수)
6. 대상업소: 공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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